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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빌라 하자보수예치금( 하자보수 보증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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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팀장 댓글 0건 조회 6,089회 작성일 21-05-24 14:36

본문

신축빌라 준공시 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

*순수건축비의 3%(2000만원 내외)를*
주택하자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으며
하자가 발생할경우
*주택법 제46조 동법시행령51조 1항의 의거*
입주민과반수(51%) 이상의 동의를 얻어
보증사에 청구, 수령할수있는 제도입니다

즉, 입주민들이 반환 신청을 하지않으면 눈먼돈이 되는거죠.

청구할수있는 시기가 정해져있는데요
그시기는 ***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기재되어있습니다*** (준공검사일자 기준으로청구할수있습니다)

민원24 사이트에서 해당 주택 지번을넣고 건축물집합-표제부를 열람하시면 무료로내용을 볼수도있고
거기에 준공일자가 표기되어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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