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빌라 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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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팀장 댓글 0건 조회 5,627회 작성일 21-05-24 16:14본문
신축빌라 계약서발행시 확인해야하는서류
세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, 생각보다 상식수준이나 막상 계약을 앞에 두시면 그 상식선이 생각나지 않다보니 불안감을 안고계실 수 있을때가 있지요.
우리가 계약하려는 집, 건축주, 분양팀 이렇게 세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우선 집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"등기부등본" 혹은 준공이 나지 않았으면 "토지 등기부등본"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,
준공이 났다면 건축주 명의로 되어있는 등기부등본의 '갑'구를 확인하시면 되고,
준공이 나지 않았다면 토지등기부등본에서 건축주의 명의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~
그 후 그 토지에서 건축주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축을 했다는 확인증인 [사업자 등록증]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건축주의 명의로 된 땅에 그 사람이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실 수 있어요.
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가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지않아 대리인인 분양팀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건축주의 분양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답니다.
건축주가 지은 것은 알겠으나 다른 제3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기 때문에 [위임장]을 통하여 분양팀을 확인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 분양팀에게 진정 위임을 했는지 [인감증명서]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.
건축주가 없어 분양팀이 대신한다는 증명서가 인감증명서이니 꼭 확인이 필요하고 위임장,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동일한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
세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, 생각보다 상식수준이나 막상 계약을 앞에 두시면 그 상식선이 생각나지 않다보니 불안감을 안고계실 수 있을때가 있지요.
우리가 계약하려는 집, 건축주, 분양팀 이렇게 세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우선 집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"등기부등본" 혹은 준공이 나지 않았으면 "토지 등기부등본"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,
준공이 났다면 건축주 명의로 되어있는 등기부등본의 '갑'구를 확인하시면 되고,
준공이 나지 않았다면 토지등기부등본에서 건축주의 명의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~
그 후 그 토지에서 건축주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축을 했다는 확인증인 [사업자 등록증]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건축주의 명의로 된 땅에 그 사람이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실 수 있어요.
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가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지않아 대리인인 분양팀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건축주의 분양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답니다.
건축주가 지은 것은 알겠으나 다른 제3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기 때문에 [위임장]을 통하여 분양팀을 확인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 분양팀에게 진정 위임을 했는지 [인감증명서]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.
건축주가 없어 분양팀이 대신한다는 증명서가 인감증명서이니 꼭 확인이 필요하고 위임장,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동일한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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