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빌라 주택담보대출 이율결정시기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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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팀장 댓글 0건 조회 6,006회 작성일 21-05-24 16:33본문
신축빌라 주택담보의 이율이 결정되는건
계약할때도 아니고, 은행의 자서를
한 날도 아닙니다.
주택담보가 실행되는 날 기준으로
하게 됩니다.
한국은행의 기준이율에 은행의 가산이율를
더하면 자신의 이율가 결정이 되게됩니다.
이율에 대해서는 신축빌라를 계약할때도
안내받고, 은행의 자서를 하는 날에도
안내받게 됩니다.
물론 대략적인 안내일뿐입니다.
그렇다고 주택담보실행일에 이율이
1%가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.
변동폭이 있을 수 있지만,
신축빌라를 계약할때 들은 주택담보의
이율과 큰 차이는 없고, 0.1~0.3% 정도의
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3년동안은 중도상환수수료가
발생하고, 1.5%(1년), 1%(2년),0.5%(3년째)
순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상환수수료율은
낮아지게 됩니다.
결론적으로 주택담보의 이율이 확실하게
되는 시점은 실행일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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